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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직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단 73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C로부터 ‘ 유한 회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줘 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 앞에서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 신청서, 계좌 내역 등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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