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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29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소속 F 경위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F 경위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 경위에게 “ 너는 뭐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 경위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양천 경찰서 소속 G 순경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결국 F 경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지원을 나온 H 경위와 함께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머리로 H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진술부분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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