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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4756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농지 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중순경부터 점차 컨테이너의 설치를 늘려 가며 이 사건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농지 법위반 ’에서 ‘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전단 ’에서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으로, 농지 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외 2 필지 중 2,912㎡에서 ’G‘ 라는 상호로 창고 서비스업을 하면서,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9. 경 컨테이너 10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2. 경까지 컨테이너 수십 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 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 이 부분과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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