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9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8:0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E(58 세) 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