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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고단27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1. 07:13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의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E과 시비가 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친구가 급해서 화장실에 갔다올 수 있지 왜 욕을 하느냐,

어미 없게 생겼다” 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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