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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7 2017고합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9:45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54세 )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로 밖으로 끌려 나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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