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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70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 12:1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85 KB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서로 대화 하던 중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 B(51 세) 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3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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