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1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5: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28 세) 이 반말을 하였다면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머리를 4 차례 물어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