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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16:5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 여, 55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가 임신을 하여 몸 풀 데가 없으니 연애하자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항의하며 시비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안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0.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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