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19:10 경 경기 동두천시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2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19: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 너 이 개 같은 년 이리
와. 가만 안 두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9: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 니들은 뭐야. 어떻게 할 건데. 이리 가까이 와 봐. ”라고 말하며 마치 위 F,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놓고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과도를 위 F의 손등 위로 가져 가 긁으려고 하고, 과도를 싱크대 안에 내려놓고는 다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 총길이 29cm )( 증 제 1호) 을 꺼 내들고 F, G을 향해 “ 이 씨발 년 나 있는 쪽으로 보내.
”라고 소리를 질러 F이 거부하자 “ 그럼 너부터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며 칼을 어깨 위로 들고 달려들어 마치 위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