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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3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0. 03:0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TV와 진열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진 후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거실에 엎어진 진열대에 다리가 부딪치게 하여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 니 잠바 가져가라 ”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22cm , 전체 길이 32cm )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끝내줄게,

그만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전체 길이 24.5cm , 자르는 부위 길이 14cm )를 들어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2. 04:00 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피해자를 찾다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화가 나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하며 밥상을 발로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멀티 탭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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