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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 중 2011. 7. 4.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F, H으로부터 빌린 돈은 피해자 F의 아들 O를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F,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F, H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에게 한 달 내에 이자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D(이 사건 피해자 D과 동일 인물이다.

으로부터 2011. 4. 25.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9,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2011. 6. 28.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3회에 걸쳐 E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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