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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무자력인 상황이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렸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 로서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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