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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3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조카가 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먼저 대여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 B과 금전거래를 많이 하였는데, 그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변제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B이 먼저 대여를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매달 8만 원씩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B이 심하게 변제를 독촉하며 피고인을 괴롭혀 더 이상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이 독자적 능력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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