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16 2014가단539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인바,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B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B의 처인 대표이사 C과 자녀인 D에게 지급한 돈은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피고 회사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

거나, 1,200,000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B의 처이다

(갑 제4호증). ② 피고 회사의 주사무소는 서산시 E, 2층으로 주거용 건물이다

(갑 제3, 5호증). 그런데 위 주소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바, B의 주소인 서산시 F, 2층과 일치함을 방지하기 위해 2013. 11. 13.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154.47㎡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B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명령을 받자, B은 위 명령의 해지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23,300,000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B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3. 2. 6. 기준 총 납입보험료는 73,980,000원, 해지환급금은 37,911,363원이었다

(갑 제8호증). ④ 피고 회사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4. 8.부터 B에게 1,135,29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B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채권 최저금액 150만 원)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각종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