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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59218
재심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B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이다.

3)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나. 초심판정 참가인은 2015.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67호로 원고 회사가 원고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B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근로시간면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할 경우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원고 B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사전적으로 원고 B에게 약 1,000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회사가 2015. 8. 현재 원고 B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지배ㆍ개입 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다.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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