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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5390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213,13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원고 B에게 61,089,11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5.부터 2015. 7. 3.까지 건축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부터 2015. 7. 31.까지 건축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3, 4,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1-1], [별지2-1]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서 ‘연장근무내역’란 기재와 같이 연장ㆍ휴일근로를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수당을 축소하여 본사 근무시 연장근로 1일당 15,000원, 휴일근로 1일당 25,000원, 합사 근무시 연장근로 1일당 32,000원, 휴일근로 1일당 3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2013년 10월까지는 월 급여를 3,916,667원,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전제하여 통상임금 시급을 18,740원(=3,916,667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고, 2013년 11월부터는 월 급여를 3,615,385원,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전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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