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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40395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9,656,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12. 5. 2. 상품명 New 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보험료 월 5,53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② 2013. 1. 5. 상품명 VVIP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보험료 5,418,000원,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① 2012. 5. 2.경부터 2014. 2. 5.경까지 제1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110,432,523원을, ② 2013. 1. 5.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제2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65,596,812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4. 3. 7.경 제2보험의 2014. 2.분 보험료를 2014.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2보험이 2014. 4. 1. 해지된다고 통보하고, ② 2014. 4. 8.경 제1보험의 2014. 3.분 보험료를 2014. 4.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1보험이 2014. 5. 1.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2014. 8. 19.을 기준으로 제1보험의 해지환급금은 69,790,111원이고, 제2보험의 해지환급금은 29,866,135원으로 합계 99,656,246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813호로 피고들이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각 보험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각 보험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176,029,335원(= 제1보험 110,432,523원 - 제2보험 65,596,812원)에서 해약환급금 9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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