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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184791
주식매각대금 및 급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고 2012. 6. 15.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주식 250주, 사내이사인 E 명의의 주식 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66,000원 합계 8,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13. 원고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도록 하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B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1,826,8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B에게 위 주식매수대금 중 2013. 6. 19. 500만 원을, 2013. 8. 22. 미화 1,000달러를 각 반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1. 27. 원고 B와 사이에 미지급 급여를 2013년 8월, 9월, 10월분 5,480,340원(=1,826,780원×3개월)으로, 미반환 주식매수대금을 66,688,292원(=8,300만 원-500만 원-한화 11,211,708원)으로 각 정산하고, 그 합계액 72,268,632원을 2013. 11. 27.까지 1,000만 원, 2013. 12. 31.까지 2,000만 원, 2014. 1. 31.까지 2,000만 원, 2014. 2. 28.까지 22,268,632원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그의 아내인 F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위 분할 상환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4. 4. 2. 200만 원, 2014. 4. 24. 3,480,340원, 2014. 4. 30. 1,700만 원, 2014. 7. 3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 회사가 원고 B의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는 2013. 11. 27. 위 주식매수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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