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97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C는 세입 자로,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세입건물 (D )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괴된 천장 테라스 등에 관련하여 미흡한 원상 복구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퇴거 불응 피고인 A는 2016. 03. 26. 17:41 경 인천 계양구 E,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내에 화재가 발생한 후 복구가 미흡한 곳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자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가게 내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동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퇴거를 요구당하며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