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99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8. 1. 17. 19:00 경 서울 C에 있는 D 연기학원 2 층에서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일방적인 애정 표현을 하며 “ 사랑한다, 결혼하자” 라는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 19:30 경 위 D 연기학원 F 지점에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위 학원에 들어와 원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20 분간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9. 19:40 경 위 D 연기학원 F 지점에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위 학원에 들어와 원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구애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20 분간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 연기학원 F 직원의 관계 자인 피해자 G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위 E을 만나야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실, 미팅 룸 등의 출입문을 여닫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