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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5: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어학원에 피고인의 손자가 위 학원의 학생인 F으로부터 놀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F 이 누구야! ”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이 여자가 여기서 애 편을 드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학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당시 피해자의 영어학원 수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자를 놀린 F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학원을 찾아갔을 뿐, 위 학원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퇴거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이 학원 내부에 들어와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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