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8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06동 1003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동 903호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수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1. 2015. 2. 23. 경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2. 23. 17:23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약 30 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6. 6. 25. 경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9.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관리사무소 직원 D 등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아들 E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대 민원처리카드

1. 각 녹취록

1.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