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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32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4:20 경 부천시 B 1 층에 있는 동거 하다 헤어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다 깨뜨려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의 동거 남인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D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창 년에 꽃뱀 같은 년” 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금고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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