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퇴거 불응의 점)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묘 원에 대한 관리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6. 3. 23. 14:00 경 위 F 묘 원 주차장 공소장에는 ‘F 묘 원 ’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및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한 퇴거 불응의 장소는 ‘F 묘 원 주차장’ 인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 분묘 현황을 확인한다' 는 명목으로 들어간 후 위 묘 원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G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3. 24. 0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들어간 후 위 묘 원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G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F 묘원( 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에 있는 F 묘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F 묘원 CCTV 수사), 수사보고 (F 묘원 건물 및 출입문 등 배치사진), 수사보고( 발생지 F 묘 원에서 112 신고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