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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채무가 많이 있는데 이 채무를 급히 해결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모텔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월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1. 10. 16.까지는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운영하던 재즈바로 발생한 손해 및 채무(사채)로 인하여 2004년경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져 사채를 얻어 사용하였고, 기존 사채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채를 얻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를 갚아오다가 결국 2008년경 사채 규모가 약 3~4억 원가량이 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장모 소유의 모텔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월세 및 장모가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납하면 남은 돈이 불과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돈으로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0. 24.경 자기앞수표로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9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500만원을 빌려 달라.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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