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셋방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6개월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신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익산시 B건물, F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전세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1개월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