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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74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1』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11. 15.경 위 ‘E마트’에서 평소 이웃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필요한 때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부터 위 E마트의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데다 그 때까지 차용한 채무액이 8,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미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가계수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여러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8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8』[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09. 3. 3.경 광주 서구 D 1층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돈이 모자라서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1년간 빌려 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와 함께 틀림 없이 변제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년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마트’ 주변에 24시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만 270만원을 지출하여 마트 수익으로는 채무 원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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