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9: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3:04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17:2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 동 교동)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정지사진 발췌, 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