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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9: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3:04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17:2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 동 교동)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 불상 여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정지사진 발췌, 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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