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 나주시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을 뽑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P(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8:10경 나주시 Q에 있는 R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S(가명, 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5)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나주시 T건물, U호에서 나주시 V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형뽑기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