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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5. 23: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 실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실험 중이던 연구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쪽에서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14:00경 위 C 1층 실험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7.경 사이에 위 C 행정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5, 23) 각 CD(순번 16,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촬영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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