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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시방 63번 자리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음료수를 엎었다며 자리를 닦아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자리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43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 19:37경부터 2019. 3. 7. 1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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