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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PC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컴퓨터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반대편 자리에 앉은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앵글을 확대한 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2차례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9: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접근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앵글을 확대한 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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