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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71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8.자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5. 28.경 D의 위 창고에서, E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G 지게차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1대를 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경 D의 위 창고에서, E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H 지게차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1대를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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