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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252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26]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3:00~24:00경 사이에 세종시 F 군도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전동면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배수로 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고인 A 소유인 G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23:00~24:00경 사이에 세종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공장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개와 시가 45만원 상당의 원형 맨홀 뚜껑 3개를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뜯어내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중순 23:00~24:00경 사이에 세종시 I 봉암천변 농로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0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10,35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18.경 세종시 W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봉암리 653에 있는 제주흑돼지 식당 앞길까지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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