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8 2020노114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 또는 편취하거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모두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8년의 기간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 있고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