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리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