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4.18 2013노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대낮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이 있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강간ㆍ강도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