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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09 2014노2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부당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바,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방법,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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