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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7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영업점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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