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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15 2019노9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카페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공황장애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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