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서측 도로에서 연삼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연삼로를 따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8호 광장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손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5,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