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촌5거리 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포터 화물차의 각 수리비가 2,591,822원, 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