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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48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은 2018. 11. 18. 20:50경 남해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성IC 방면에서 문산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후행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2) 이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원ㆍ피고 모두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합계 5,042,000원을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차로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 주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과실비율 갑 제3, 4, 11호증과 을 제1호증(원ㆍ피고 쌍방이 제출한 사고동영상)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완만한 우측 커브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선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다가 피고 차량과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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