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머0752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12. 16:35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에 있는 신법삼거리를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입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동쪽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5,48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위 삼거리를 직진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원고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먼저 위 삼거리에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삼거리에는 원ㆍ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호등이 없는 위 삼거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