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로,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3: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 이르러 무너진 담장 대신에 놓여 있는 화분을 치우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유리 창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냐고 하자 “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강제로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