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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그 공 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로,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1:30 경 대전 서구 C 빌라 O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불을 켠 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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