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
그런 데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으로, 그에 따른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 로, 공소사실의 제 9~11 행의 “‘ 반항하면 다친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부분을 “‘ 반항하면 다친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로, 제 20~21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