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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159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내지 7 기재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196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1998. 4.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8. 4. 25. 접수 제564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 3의 각 건물을 건축하여 2013. 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1. 28. 별지 목록 2, 3의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4 내지 7의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4 내지 7의 각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2 내지 7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6.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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