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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나1023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1,917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196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대표자인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목록 2, 3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2, 3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3. 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 28. 이 사건 2, 3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목록 4 내지 7의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지1 목록 4 내지 7의 각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2 내지 7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6.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미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2 목록 도면(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은 구조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4, 1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8. 6.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8. 8. 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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